통일연구원은 통일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만의 특화되고 강화된 인적 네트워크로 국가정책 제고뿐만 아니라 대국민 통일국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통일연구원은 통일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배경>
1980년대 후반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라 우리의 통일 환경도 변화하면서, 정부는 사회주의권과의 교류확대와 남북한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바람직한 민족통일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통일논의의 확산과 체계적·전문적 종합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여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 제4241호)에 의거 1991년 4월 9일 민족통일연구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설립근거>
■1990. 8. 1.
『민족통일연구원법』 (법률 4241호) 제정·공포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5733호) 제정·공포, 민족통일연구원을 통일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2005. 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
공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명칭 변경